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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世界記錄遺産) 8 - “일성록(日省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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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한마음복지재단
작성일20-11-03 10:38 조회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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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世界記錄遺産) 8 - “일성록(日省錄)”

 

 

[ 일성록(日省錄) : 국보 제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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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1760(영조 36)부터 1910년까지 주로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기.

 

 

 개 설

 

일성록 1760(영조 36) 1월부터 1910(융희 4) 8월까지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로, 필사본이며,  2,329책이다. 세손 시절부터 자신의 언행과 학문을 기록한 정조의 존현각일기 논어에서 증자가 말한, “나는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는 글귀를 쫓아 정조 자신이 반성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책은 1783(정조 7)부터 국왕의 개인 일기에서 규장각 관원들이 시정(施政)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후에 왕의 재가를 받은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되었다.

 

책의 구성은 천문류·제향류·임어소견류·반사은전류·제배체해류·소차류·계사류·초기서계별단류·장계류·과시류·형옥류 등의 순서이다.

 

1973 12 31일에 국보 제153호로 지정되었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관리하고 있다.

 

 

 편찬 / 발간 경위

 

일성록은 왕의 입장에서 편찬한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기록이다. 이 책은 조선 후기에 문화 사업을 크게 일으켰던 정조에 의하여 기록되기 시작하여 그 뒤 정부의 업무로서 계속 편찬되었다. 정조는 각종 기록을 집대성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의례에 이용된 문장, 과거의 답안, 신하들의 상소문 등을 종류별로 모아 책으로 엮게 하였고, 그 뒤로도 계속 증보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또한 정조는 각 관서의 일록(日錄)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설치한 규장각의 경우에는 1883(고종 20)까지 기록된 1,245책의 내각일력(內閣日曆)을 남기게 하였고, 비변사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내용별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주모유집(籌謀類輯)을 편찬해가도록 하였다.

 

업무의 기록과 문헌의 정리에 대한 위와 같은 정조의 관심은 신하들에게만 강조된 것이 아니고, 매일 자신의 일을 기록하고 반성하는 데에도 철저하여 많은 기록을 남겼다. 세손으로 있을 때는 직접 일기를 써서 이를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라고 하였으며, 이밖에도 규장각도서에는 정조의 친필기록으로 추정되는 정사(政事강술(講述시사(試射)의 내용을 정리한 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정조의 일기는 즉위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1781(정조 5)에 규장각 신하들에게 일기를 쓰는 자신의 습관을 밝히고, 그 일기를 승정원일기와 구별되는 공적인 기록으로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다. 이때 제목을 일성록 또는 월계록(月計錄)’이라 하고 그것을 합하여 일월통편(日月通編)’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정조는 그와 같은 제목의 책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그 뒤 결론이 어떠하였는가는 확인할 수 없다. 같은 해 12월에, ‘규장각신 심염조(沈念祖)와 병조판서 정창성(鄭昌聖)이 왕명을 따라 일성록을 교정하였다.’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즈음에 일성록이라는 명칭이 결정되고 그 저술이 공식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 중의 군서표기(群書標記)의 기록에, 1783년부터 국무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직접 기록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규장각신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1781년의 정리 작업은 지나간 기록에 대한 것이었으며, 매일의 일을 신하들이 기록하는 체제로 들어간 것은 그 2년 뒤부터인 듯하다.

 

정조실록 1785(정조 9) 5월의 기사에는, 신진 관원이 작성하는 기록에는 잘못이 많으므로 근신(近臣)인 규장각신으로 하여금 경전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정사를 처리한 내용을 정리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규장각이 정비되어가는 것과 짝하여 규장각신이 중심이 되어 일성록의 편찬작업이 행해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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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이 책의 편찬 목적은 그 형식이 일기인 만큼 날마다의 생활을 반성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정조 자신이 그의 일기를 생활을 반성하고 심력(心力)을 살피는 자료로 삼고 있음을 매우 강조하였으며, 이복원의 서문에서는 증자(曾子), ‘매일 스스로를 세 번 반성한다[日三省吾身].’고 한 것과 자하(子夏), ‘날마다 모르던 바를 알고 달마다 잘하는 바를 잊어버리지 않는다[日知其所亡 月無忘其所能].’고 한 뜻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군왕으로서의 수양과 정치의 모범을 본받기 위하여 편찬한 영조의 어제자성편(御製自省編)에서 ()’을 따왔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정조는 그의 일기를 후대에 길이 전하려는 의도를 직접 표명하는 데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기록을 통하여 정당화할 필요를 느꼈으리라고 생각된다.

 

즉위 직후 정치질서를 재편성해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명의록(明義錄), 세손 시절의 존현각일기가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 것도 그러한 면을 보여준다. 그밖에 정조는 이 책의 편찬을 맡김으로써 신하들의 문장과 언어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이 군왕 개인적인 데에 그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국정의 운영에는 과거의 역사 못지 않게 당대의 자료가 필요하였다. 유교적인 덕치(德治)를 이상으로 하는 조선시대에 국왕이 통치의 거울로 삼기 위한 사서로서는 실록이 있었으나, 당대의 실록은 후대에 가서야 편찬되며 그 편찬의 자료인 사초(史草)는 직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으로서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국가운영의 참고자료로서 필요할 때마다 쉽게 이용하기 위하여 국정전반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일성록의 편찬방식과 체재의 원칙에 대해서는 군서표기의 기록과 일성록범례가 많은 참고가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정조가 직접 썼으나 후에는 규장각 관원이 대신 기록하였는데, 날마다 말과 문서로 임금에게 바쳐지는 보고와 건의, 왕과 신하들과의 국정에 관한 논의, 인사 등에 대한 각종 기록을 모아 입직(入直)한 검서관이 기초(起草)한 것을 규장각 신이 교정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책은 궁궐에 보관하고, 본래의 본초(本草)는 내각에 보관하였다. 정조는 1784(정조 8) 일성록을 들일 때 검서관이 작성한 본초도 함께 들여와서 대조할 수 있게 하라고 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기사의 작성은, 하루의 기사는 새 판()에 기록하기 시작하여 다른 날의 기록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기사의 수록은 물론 하루를 단위로 하였지만 같은 날 안에서는 높여야 할 것을 앞에 둔다는[所敬爲先] 원칙에 의하여 천문류(天文類)·제향류(祭享類)·임어소견류(臨御召見類)·반사은전류(頒賜恩典類)·제배체해류(除拜遞解類)·소차류(疏箚類)·계사류( 啓辭類)·초기서계별단류(草記書啓別單類)·장계류(狀啓類)·과시류(科試類)·형옥류(刑獄類) 등의 순서로 실었다.

 

천문류는 비·우박·우뢰·서리 등에 대하여 그것이 내린 시간과 측우기로 잰 강수의 양 등을 기록하였는데, 우뢰는 10월에 일어난 것만, 서리는 처음 내린 것만을 기록하였다. 우박에 대해서 그 크기도 기록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향류는 왕실 인물들의 신위를 모신 종묘·경모궁 등에서 올리는 춘향(春享)과 사직이나 산천에 대하여 올리는 기곡대제(祈穀大祭) 등을 비롯한 정기적인 각종 제사, 기우제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올리는 제사 등에 대하여, 봉심(奉審적간(摘奸) 등의 준비과정과 그 시행내용을 기록하였다.

 

임어소견류는 조강(朝講주강(晝講소대(召對별강(別講권강(勸講) 등을 행한 장소와 거기에 참여한 신하들의 명단[座目], 교재로 이용한 책명 및 그 내용과, 약원입진(藥院入診차대(次對) 등에 대하여 대상자의 관직과 성명, 장소, 소견한 내용과 이유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승지의 입시(入侍춘도기(春到記시사(試射진하(陳賀수하반사(受賀頒赦조참(朝參전배(展拜) 등을 행한 장소, 참석자, 내용 등도 기록하였다.

 

반사은전류는 권농윤음(勸農綸音)의 반포, 노인에 대한 세찬(歲饌)의 하사, 탐라공마(耽羅貢馬)의 지급, 이조와 병조에서 올린 문무관원에 대한 고과기록인 세초(歲抄)를 결재한 것, 각종 휼전(恤典)의 실시 등의 사실과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제배체해류는 정승을 비롯한 문무관원의 인사에 대한 절차와 결과 그리고 그 이유 등을, 각권(閣圈한권(翰圈도당회권(都堂會圈괴원분관(槐院分館홍문록(弘文錄)의 실시 내용, 중앙 및 지방관의 전최(殿最포폄(褒貶)의 내용, 도정(都政) 및 노인직의 제수 등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여 수록하였다. 소차류는 신하들이 올린 소와 차자(箚子)에 대한 기록이다. 계사류는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린 상주문이다.

 

초기서계별단류는 국정의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관원이 올린 보고의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를 정리한 것이며, 장계류는 지방관이나 사행신(使行臣)이 올린 보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정리한 것이다. 각 도의 장계 가운데 등재할만한 것이 있으면 단초기(單草記)에 상고해보고 즉시 해당 관서의 서리로 하여금 베껴 올리도록 하였다. 과시류는 감시(監試삼일제(三日製문무대과(文武大科한림소시(翰林召試) 등 각종의 과거 수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형옥류는 관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부터 전국의 범죄인에 대한 심리와 판결에 대한 기록들을 수록한 것이다.

 

정부에서 편찬한 책의 범례와 궁중에서 강무(講武)하였을 때의 의식과 절차를 모두 기록하였다. 죄수의 심리 과정에서 올라온 각 도의 감사와 형조의 보고, 진휼 사업의 내용 등을 모두 싣고, 임금에게 직소한 내용은 그 대요를 수록하였다. 위와 같은 원칙이 지향하는 바는, 글은 간결하나 일은 자세히 기록하여 국왕의 반성과 국정에 참고로 한다는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승정원일기에는 실리지 않는 예조의 의주(儀注), 관찰사의 장계, 환급(還給)한 상소, 의금부와 형조의 죄수에 대한 심문 기록인 수공안(囚供案) 및 살옥안(殺獄案), 격쟁 등의 상언(上言), 사대와 교린의 외교 문서, 암행어사나 사신의 별단(別單)과 같은 자료들이 일성록에는 많이 실려 있다.

 

현재 전하는 것은, 정조의 것으로서는 1760년부터 1800년까지 676책이 있다. 이 중 이복원이 쓴 서가 제1책으로 되어 있으며, 2책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정조가 8세 되던 해인 1760년 정월 1일의 기록부터 수록하였다. 또한 그 중 1788(정조 12) 10월분 3책이 중복되어 있으며, 1793(정조 17) 3월분 중 하권이 빠져 있다.

 

정조의 일성록  1760년부터 1776년까지의 기록은 그 형식이 당시 국왕인 영조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임어소견과 과강(課講)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이룬다. 물론 세손이 강학(講學)하거나 강관(講官)을 만나본 내용, 영조와 시강관의 세손 교육에 대한 대화, 세손의 국왕에 대한 문안, 주강·소대 등에 참석한 내용 등도 실려 있다. 그러나 이후의 것이 매달 2책 정도의 분량을 차지함에 비하여 16년분이 29책에 불과할 정도로 기록이 소략하다.

 

다만 1775(영조 51) 이후에 가면 세손이 조정의 정사에 참여한 기록이 많아지며, 내용도 앞부분에 비하여 비교적 자세히 수록되었다. 정조 연간의 일성록으로는 이밖에 1792년부터 1800년까지의 장계류를 모아놓은 2책이 같은 제목으로 성책되어 있기도 하다. 1800년부터 1834년까지 순조 재위 기간의 것이 637책이다.

 

그 이후부터 1849년 헌종 재위 기간의 것이 199책인데, 이 중 1836(헌종 2) 11월분과 1849 1월분의 각 한 책씩은 중복되었으며, 1839 1월부터 7월까지의 것은 결본이다. 그 이후 1863년까지의 철종 재위 기간의 것은 220책인데 그 중 1862(철종 13) 5월분이 빠져 있다.

 

 1907년까지의 고종 재위 기간의 것은 562책인데, 이 중에서 1876 5, 1882 1, 1883 1, 1886 12, 1893 12, 1895 4, 1897 2·10·12, 1898 2, 1900 9, 1901 2월분,  15책이 결본이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의 순종 재위 기간의 것은 33책이다. 그러나 1873(고종 10) 경복궁의 화재로 상당 부분이 소실되어 그 뒤 1874 6월까지 규장각 원임제학 김학성(金學性) 등의 지휘하에 총 492책에 대한 개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지금 전하는 책이 모두 당대에 작성된 원본인 것은 아니다.

 

일성록은 국왕의 열람에 편하도록 모든 기록을 재분류하여 편집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자료의 취사선택이 이루어지고 국왕의 뜻에 거슬리는 내용은 완화되거나 빼어버렸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특히, 역모에 관계되어 죽은 철종 선대의 혐의를 벗기 위하여 철종 초년 수렴청정을 하고 있던 순원왕후(純元王后)의 명령으로 정조 연간 이후의 책에서 상당한 부분이 도려내졌던 바와 같이 왕실의 권위와 왕권에 방해가 되는 기록을 수정하거나 빼어버렸을 일에 대하여 충분한 사료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고종 연간의 화재로 인한 개수작업에서도 의도적으로 많은 첨삭이나 수정이 이루어졌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1827(순조 27)부터 1830년까지 효명세자(孝明世子)가 대리청정할 때는 국왕 순조를 중심으로 한 일성록 외에 세자의 국정처리를 담은 익종대청시일록(翼宗代聽時日錄)이 따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기간의 국정기록은 위 두 책을 합해야 완전한 기록이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1966년부터 서울대학교 고전총서(古典叢書)’의 하나로 고종 연간과 1851년과 1852년의 기록이 영인된 바 있다. 그 뒤 1982년부터 1996년에 걸쳐 서울대학교의 도서관과 규장각에서 익종대청시일록을 포함하여 전체를 영인, 간행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이 책의 전산화 사업을 진행시켰다.

 

이후 2011 5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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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와 평가

 

이 책은 본래 의도대로 임금이 국정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실제로 정조는 국정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당시 어느 신하들에게도 못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국정을 파악하는 데에는 이 책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신하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임금의 허락하에 인출하여 열람하는 경우도 이 책의 기사에 많이 나타나 있다. 본서는 사초로서의 구실을 하여 실록을 편찬하는 데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정조실록을 편찬할 때는 그 전체의 세부항목은 모두 이 일성록에 비추어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전통사회의 다른 관찬 사서와 마찬가지로 왕조와 지배자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하루 하루의 일을 그 당시에 기록한 것이므로, 사초를 기초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편찬자나 집권세력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취사선택과 첨삭이 이루어졌던 실록에 비하여 더욱 근본적인 사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일록 형식의 승정원일기에 비해서는 내용이 요점 중심으로 정리되고 기사마다 표제가 붙어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는 수록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다.

 

특히 고종대 이후의 조선왕조실록은 국권을 빼앗긴 뒤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공정성과 사실의 정확성을 기대하기 힘들고, 승정원일기는 많은 부분이 소실되어 개수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므로 일성록의 사료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일성록 [日省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16)

 

1. 훈민정음(1997)

2. 조선왕조실록(1997)

3. 직지심체요절(2001)

4. 승정원일기(2001)

5. 조선왕조의궤(2007)

6.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7. 동의보감(2009)

8. 일성록(2011)

9.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10. 난중일기(2013)

11.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

12. KBS이산가족찾기 기록물(2015)

13. 한국의 유교책판(2015)

14. 조선왕조어보(2017)

15. 국채보상운동 기록물(2017)

16. 조선통신사 기록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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