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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전국적 폭염특보,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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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한마음복지재단
작성일20-08-19 09:12 조회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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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전국적 폭염특보,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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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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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8월 18일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1~38도까지 오른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온열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
올해 현재까지(’20.5.20~8.16) 질병관리본부「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644명*(사망자 2명 포함)으로, 긴 장마로 인해 ’19년 (동기간 1,717명, 사망자 11명 포함)보다 온열질환자는 감소(62.5%)하였다.
다만, 최근 무더위로 제주, 경북 예천군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례가 각 1명씩 총 2건 보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더불어 환자발생이 증가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고 거듭 당부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보고된 온열질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외작업장,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외 작업장에서는 무더위 시 오후시간대 작업을 줄이고 그늘에서 규칙적으로 휴식하며, 2인 이상이 함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근무하고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초기증상이 있을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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