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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고려사' 보물지정 예고..고려시대 역사서로는 첫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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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한마음복지재단
작성일20-12-23 12:58 조회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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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고려사' 보물지정 예고..고려시대 역사서로는 첫 보물

송병기 입력 2020. 12.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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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문화재청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고려시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고려사(高麗史)가 국가 보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고려사(高麗史)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처음으로 보물 지정을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고려사에 대한 보물 지정 예고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나라 고대와 조선시대사 관련 중요 문헌들이 모두 국보나 보물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고려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서인 고려사 역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롭게 역사‧학술‧서지적 가치를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려사는 당대인 고려시대에는 정식으로 편찬된 적이 없고, 조선시대인 15세기에 이르러 옛 왕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목적으로 처음 간행이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1449년(세종 31년)에 편찬하기 시작해 1451년(문종 1년)에 완성됐고 1454년(단종 2년)에 널리 반포됐다고 하나, 이 때 간행된 판본은 알려져 있지 않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고려사는 고려 말 문신 이제현(李齊賢), 안축(安軸) 등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정도전(鄭道傳), 정총(鄭摠) 등‘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했으나 현재 전해지지 안았다.

이후 1414년(태종 14년) 태종이 변계량(卞季良), 이숙번(李叔蕃) 등에게 명해 ‘고려국사’의 수정편찬을 명했으나 완성되지 못했다. 세종이 즉위해 ‘고려국사’의 오류를 지적해 편찬을 지시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1449년(세종 31년) 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년) 완성됐다.

총 139권으로 편찬된 ‘고려사’는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으로 구성됐다. 1455년(세조 1년)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금속활자 판본과 그 뒤 중종 연간(1506~1544) 을해자 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겼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은 ▲1482년(성종 13년)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1613년(광해군 5)년에 을해자본을 번각(飜刻, 뒤집어 다시 새김)해 새진 목판본의 초간본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쇄본(17~18세기 추정)이 전하고 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상은 현존 고려사 판본 중 가장 오래된 을해자 금속활자본과 목판 완질본(完帙本)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해자 2건/ 목판본 2건), 연세대학교 도서관(목판본 1건),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목판본 1건,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4호) 등 총 3개 소장처에 보관된 6건이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2종의 을해자본은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현존 고려사 중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며, 2종의 목판본은 각각 태백산사고와 오대산사고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모두 을해자 번각 목판 초간본이자 완질이다. 그리고 동아대 소장본과 연세대 소장본은 번각 목판본의 후쇄본이지만 완질이고, 조선 후기 민간에 ‘고려사’가 유통되어 열람‧활용된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들 6건은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사료라는 점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됐으나, 고려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문화사‧문헌학적 가치가 탁월하다는 가치가 인정됐다.

해당 판본들은 지금까지 전해진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자 목판 번각본이라는 점에서 서지적 가치 또한 높게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6건의 ‘고려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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