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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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울산노인요양원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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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한마음복지재단
작성일21-12-13 16:58 조회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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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내부문서 2021-104)

1.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 내용
공 고 명 : 울산노인요양원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기간 : 2021.12.13.2021.12.26.
서류제출기간 : 2021.12.13.2021.12.27.
서류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로 670-18 울산노인요양원

사무실(254-0788)

2. 납품계약기간 : 2022.01.01~2022.12.31(12개월간)

3. 참여방법
참가자격에 적격한 업체로 아래의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 당일 우체국에 소인된 우편물만 유효

4. 참가자격
식품위생법에 의거 인ㆍ허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021.12.13. 공고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울산지역에 작업장을 보유하고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로서 참가자격 요건에 적격한 업체
급식재료 물품의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차량/물류창고/냉장/냉동 시설을 보유하거 나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1사고 당 1억 원 이상 가입한 업체
육류(소ㆍ돼지 등)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5. 구비서류
급식납품업체 : 급식재료 참가신청서 1
업체 소개 및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
보험 가입 관련 서류 사본(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등)
사업장(작업장) 현황 1- 사진1
냉동 냉장 장치 차량,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1
식품 취급 차량의 전문업체 소독 필증 사본 1
축산물 작업장 HACCP 인증서 1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 등본 각 1

6. 업체선정 무효 및 선정제외
제출된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은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선정된 업체로서 관련 제반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임이 확인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식품위생법에 저촉하여 처벌을 받은 업체로서, 2년이 미 경과 한 업체
최근 3년간 급식납품과 관련하여 급식사고를 일으킨 업체

7. 납품업체 선정평가방법
제출된 구비서류 및 실적 등을 종합적 평가 선정 후 홈페이지 게재

9. 기 타
접수된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구비서류 중 미비할 경우와 우편접수로 인하여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10. 보충정보 제공처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문의 사항은 울산노인요양원

사무국장 김창남(052-254-07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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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인요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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