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체인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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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한마음복지재단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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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제 2021-04호
(긴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체인력 생활지원사 채용공고 |
울산노인요양원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체인력(생활지원사)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울산노인요양원장
1 |
|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 채용예정인원 : 총 1명
▢ 채용분야 (직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 채용형태 :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2 |
| 근로조건 |
▢ 계약기간 : 채용예정일 ~ 2021년 5월 31일
▢ 근무시간 : 12:30 ~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주5일 근무
▢ 보수기준 : 월 1,137,090원 (세금공제 전 금액)
▢ 근 무 지 : 언양권역 (1명)
* 수행기관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방천 8길 5, 2층
▢ 업무내용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 및 자원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 설치가구에 대한 기기의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사용법 교육
집단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이용자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 종결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용자 사망.사고시 특이사항보고
3 |
| 채용방법 및 전형절차 |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4 |
| 응시자격 |
▢ 자격요건
구분 | 자 격 조 건 |
생활지원사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의 결격사 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5 |
| 전형절차 |
1. 서류전형
1)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등 정해진 기준의 적합 여부 서면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연락
▢ 접수기간: 2021. 3. 15.(월) ~ 3. 22.(월) 12:00 *12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우편접수
(12시 서류도착·E-mail 수신에 한함)
▢ 접 수 처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방천 8길 5, 2층
(☎ 052-263-3304~5)
▢ 이메일주소 : uljunoin@naver.com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2. 면접전형
1)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증
▢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연락)
▢ 면접일자: 2021. 3. 23.(화) 10시 예정
▢ 면접장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울산노인요양원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 접수 인원에 따라 집단 또는 개별 면접실시
▢ 전형내용 : 서류전형 40% + 면접전형 60% =100%
2) 증빙서류 제출
*첨부파일 참조
3.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 합격자 발표
▢ 선발기준 :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3. 23.(화) 18시 예정 ※ 합격자에 한 해 개별연락
2) 임용일 : 수행기관과 협의에 따름
Ⅵ |
| 기타 유의사항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차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응시지원서 내용 중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 무효처리 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및 제35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자와 노 인복지법 제39조의17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응시(채용)분야를 반드시 기재하 고,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하며,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반환받을 수 있음
*반환에 드는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함.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 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방문 접수시 발열 및 호흡기 질환 증세가 있으신 분은 접수 불가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행기관과 전화통화 후 방문 요망
▢기타 문의 사항은 ☎ 052-263-3305 채용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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