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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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회계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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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한마음복지재단
작성일20-04-01 12:10 조회1,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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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울산한마음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및 법인에 속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울산노인의 집, 울산노인요양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울산노인주간보호센터의 ‘2019년도 회계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사회복지법인 울산한마음복지재단 대표이사  유  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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